경제
서울에서 쭉 살다가 대학교로 인해 자취방에 살면서 거주지를 이전했었는데 LH 청약 공고에 서울 거주 기간 가산점이 저한테는 해당이 안되는걸까요?
25살까지 서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가 대학 자취방을 살면서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겼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도 해야하고 집을 구해야해서 LH 등 임대주택 관련 공고를 살펴보다가 서울 거주기간에 따른 가산점 제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5년 이상 점수를 획득하고 싶으면 옮긴 시점에서 다시 카운트를 시작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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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배점기준에 있는 동일순위 경쟁시으 배점기준정보에서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체크관련한 문의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시점에서 해당되는 것으로 현재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서울내 임대주택에서 해당 부분은 인정이 안됩니다. 즉, 질문처럼 다시 서울로 옮긴 시점부터 해당 입주자모집공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시점 등본상 나와있는 주소지의 가산점을 계산합니다.
카운트는 다시 들어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옮긴 시점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했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이사 간다면 옮긴 시점부터 시작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