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한해 양도차손 통산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같은해에 4개의 부동산 자산(아파트 2건, 아파트분양권 2건)을 처분하였고, 취득시기가 다른 아파트 2건 중 1건은 비과세(1천만원차익)이고 다른아파트 1건은 일반과세(1천만원차익), 아파트분양권 2건 일반과세(총2천만원 차손)인 경우에.....

비과세 아파트1건은 제외하고, 일반과세되는 아파트1건과 분양권2건 등 3건을 양도차손 통산계산하는지? 아니면 4건을 모두 양도차손 통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통산하지 않고, 나머지 양도세 과세대상만 통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