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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직한관수리72
같은해에 4개의 부동산 자산(아파트 2건, 아파트분양권 2건)을 처분하였고, 취득시기가 다른 아파트 2건 중 1건은 비과세(1천만원차익)이고 다른아파트 1건은 일반과세(1천만원차익), 아파트분양권 2건 일반과세(총2천만원 차손)인 경우에.....
비과세 아파트1건은 제외하고, 일반과세되는 아파트1건과 분양권2건 등 3건을 양도차손 통산계산하는지? 아니면 4건을 모두 양도차손 통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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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통산하지 않고, 나머지 양도세 과세대상만 통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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