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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기땅에서 유물이 안나오길 바란다던데~

다른나라는 자기 땅에서 유물이 나오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자기땅에서 유물나오면 보상은 커녕 땅에 대한 개발도 못하게 한다는데~

우리나란 왜 그런걸까요? 나라가 그 땅을 사서 땅주인에게 보상해주면 다 해결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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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기 땅에서 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지역은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문화재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공공재로 간주되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개발은 제한되거나 중단되면, 국가가 보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명확한 체계가 없습니다. 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개발 제한만 받는 상황이 됩니다. 국가에서 매입하거나 보상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보상 체계와 발굴 과정에서의 협력 방안을 도입한다고 하면,

    유물 보호와 개인 재산권 사이의 갈들을 줄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른나라는 자기 땅에서 유물이 나오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는데~

    대한민국은 자기땅에서 유물나오면 보상은 커녕 땅에 대한 개발도 못하게 한다는데~

    우리나란 왜 그런걸까요? 나라가 그 땅을 사서 땅주인에게 보상해주면 다 해결될텐데~~

    ==>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의 사례 처럼 유물 등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써 본인 토지에 유물등이 발견되면 즉시 개발사업을 멈추고 이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다른 처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유물이 나오더라도 개인이 자기소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소유가 되고, 토지 개발이나 이용도 유물확보가 되기 전까지는 제한이 되게 됩니다.그리고 해당 유물의 역사나 중요도에 따라 일정수준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재산에 대해 반강제적으로 사용제한을 두는 것은 결국은 개인보다는 공공성을 위한 부분으로 볼수 있고, 질문처럼 유물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토지를 국가가 구매를 해주는 것은 토지 매매가격에 대한 정부와 개인간의 마찰이 커질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제도를 다른 쪽으로 악용해서 이용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단순한 해결책으로는 맞지 않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물이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와 역사적 가치 차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유물이 발견된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 입니다.

    유물은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간주되면, 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물이 발견되면 개발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물 발견 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은 문화재 보호 법에 따라 유물의 보존과 연구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문화재 보호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는 문화재 보호가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물이 나오면 국가에서는 모둔 개발을 중단시킴니다

    물론 적절한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하여 외국에 비하여 저렴하다 보니 논란이 많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 보상에 제도상 특성사안에 대한 특혜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은 국토 면적이 작고, 역사적으로 유물이 많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강해, 개발보다 보존을 우선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은 과거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인해 소실된 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유물이 발굴될 경우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소유주에 대한 보상은 제한적입니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입니다. 땅을 매입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이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문화재법상 본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유물이 나오게 되면 나라에 반납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유물이 1개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유물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개발행위가 불가합니다.

    다만 유물이 없다는 것이 증명 되기 까지 10년이상 걸릴 수 있기때문에 안나오길 바라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장유산 보호법 제 17조를 보면 "매장 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 5조 2항에서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유산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라고도 되어 있어 본인 토지에서 유물이 발견된다면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물이 나오면 소유자들이 이익이 적어 불편한 감정을 보이는 것인데 법을 고쳐 유물이 나와도 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한다면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물이 발견되면 개발이 제한되는 이유는 문화재 보호와 역사적 가치 때문입니다. 유물은 국가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