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시 중도금 에스크로방식 가능여부
복잡한 권리관계가 많은 매물이라서 중도금 에스크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인지 할수 잇는건지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한데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보통 권리관계가 복잡하더라도 매매잔금일에 모두 상환되는 권리가 대부분이기에 매도자입장에서 자금을 묶어두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는게 일반적이므로 일단은 매도자와 협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두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되면 중립적 제3자(에스크로기관)을 통해 계좌를 만들고 진행하게 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부담 문제등도 함께 협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도금 에스크로 방식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능하며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는 매물에 특히 유용합니다.
국내에서는 이후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회사, 공제사업자, 혹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 중립적 제3자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방식은 매매대금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안전하게 교환되로록 보장하여 거래 안정성을 높이며 조건부로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시 중도금에 대한 에스크로 방식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보편화되지 않은 안전거래 제도입니다.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는 매물일 경우 제 3자가 대금을 보관하여 권리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 후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매수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전문 에스크로 서비스 회사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 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권리관계가 많은 매물이라서 중도금 에스크로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자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인지 할수 잇는건지 궁굼해요
==>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적용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계약진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에스크로는 복잡한 권리관계의 부동산 매매에서 자금 보호와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로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를 통해 적절한 에스크로 기관을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