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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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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전회사에서 못받은 퇴직금을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아보려고 합니다. 몇년 전꺼까지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증빙 서류는 보통 뭘 내는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일이 3년 이내면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3년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시점부터 3년 내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3년 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자로서 주15시간이상 일했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3년안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으로 증명하면 됩니다.(모든 서류가

      다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있는것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이 지급된 통장 입출금 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발생합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체 퇴직금 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무일 및 급여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