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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전원 합의체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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