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전원 합의체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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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피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