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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전원 합의체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노태악 대법관이 재판 회피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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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 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피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노태악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