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상해입원중 전원관련 질물 및 보험회사 경찰서 진단서 제출시기는 언제쯤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상해로인해 골반골절(비 수술)전치8주 7 번갈비뼈 골절 상해로인해 입원중입니다(3주됐어요). 담당 의사회진은 3~4일에한번 볼까하고 간호사들은 불친절로 인해 전원을 생각중입니다. 입원이가능할까요?그리고 보험회사 경찰서에서 진단서제출를 애기하는데 언제쯤 제출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골반 골절과 갈비뼈 골절로 전원을 고려 중이라면, 옮기려는 병원에 입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진단서는 최종 진단이 나온 후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경찰서와 보험사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를 돕습니다.감사합니다.
골반 골절인 경우 3주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아직 입원 치료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것은 전원을 하려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줄 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단서는 시간 끌 필요없이 바로 제출해도 됩니다.
입원여부는 병원에서 판단하기때문에 옮기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하여 입원가능 여부 확인해 보셔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상이 어느정도 확인된 상태라면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진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이가능할까요?
: 골반골절로 8주진단이고 현재 2주정도 경과하였다면 전원을 한다하여도 입원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경찰서에서 진단서제출를 애기하는데 언제쯤 제출해야 할까요?
: 검사결과에 따라 최종 진단이 나왔다면 그이후에는 언제든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