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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독수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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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장직 관리자로 근무하고 이번달 퇴사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2024.01.15~2024.03.31 근무했고 월급은 세전 400만원 수령했구요, 2024.04.01~2025.03.31 정규직으러 전환하여 근무하고 똑같이 월급 세전 400만원 수령했습니다. 이번달 말에 퇴사인데요, 퇴직금이 3백 얼마? 로 밖에 책정이 안되어있어서 너무 적은 금액인것같아 이게 맞는 금액인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퇴직금은 계약직으로 근무했을때부터 적용해서 주는거라고 회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퇴직금 계산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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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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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가 4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은 "400만원×3개월÷90일×30일×441일÷365일=4,832,88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액은 대략 세전 4,843,836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3개월의 월급(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세전 월급)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1,200만원/90=133,333원)의 30일치를 재직일수로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이 세전 퇴직금액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계속된 근로기간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된 퇴직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면 회사에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결과 4,832,876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잘못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24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5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세전 4,000,000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3,999,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산공식은, 평균임금 × 재직일수/ 365 × 30 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공식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임금/ 3개월간의 총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