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시 제출하는 서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 당첨되어서 서류 제출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로 지원했고요.
청약은 예비 배우자가 신청했고, 저는 그 예비 배우자 신분입니다.
공고문을 보니, 저도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저는 공고일이 지나서까지 본가에 있다가, 공고일로부터 3~5일 지났을 때 예비 배우자가 자취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세대주가 아버지 > 예비 배우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버지 밑 세대원이었을 땐 가족들과 같이 세대원으로 있었어요.
공고문에는 사진과 같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면 제 가족들(부모님과 형제)의 등본/초본도 발급 받아야 하는 건가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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