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인지 건물 노후화인지

사진첨부.

  1. 타일 부서진 사진
  2. 타일 보수한 사진

배경.

다가구 25년된집에서 1년반 살다가 나가기 3일전 화장실에 세탁기를 뺐더니 깨져있었습니다. 떨어진 타일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살짝 만지니 으스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인이 세탁기때문인가 노후때문인가에 대한 의견이 공인중개사분들이나 인테리어하시는분들도 갈리는데 노후화쪽으로 7대3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는 구조이고 베란다에서도 가능하지만 불법건축확장으로 베란다가 좁아서 화장실로 이용했습니다.

문의.

1. 법적으로 봤을 때 세입자의 부주의로 생각해야하나요?

(제가 뭘 깨트린것도 아닌데..세탁기이용만 했는데..)

2. 원만한 해결을 위해 일단 임대인에게 이야기 없이 제가 시공 했는데 괜찮을까요?

(애초에 화장실에 못4개정도 박히고 금도 있는 환경)

저의 판단.

세탁기 진동때문에 깨질만한 환경이라면 노후화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이 주위로 간 것이 아니고 그 부분만 똑 띠어졌으니까요. 저의 100프로 문제로 보기 어렵지만 제가 시공업자에게 물어보고 추천받은 작업으로 해두면 문제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층 화장실쪽 누수문제로 공사를 크게 했었는데 그것 진동때문으로 볼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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