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점유로 인한 명도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가 가진 토지+건물에 전전 주인이 무단 점유중이었고
(본인 개인 짐을 창고에 두고 안빼는 상황)
계속 연락드렸지만 짐을 빼지않아
(형편이 어렵고 여력이 안된다고 호소하는중)
1월에 명도소송(전자소송)하였고
4월에 조정기일통지서를 받아 출석예정입니다.
1) 그날 바로 판결이 나면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 바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2) 혹시 이렇게 저의 사유지에 다른사람이 무단으로 짐을 두고 점유했을경우 거의 승소한다고 알고 있는데
판결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3) 무단점유자로 인해 매수하려는 사람의 대출실행이 어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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