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초과 육아 휴직 후 연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직이며 2015.3.1.입사

총3년 9개월 휴직

1년 (2018.3.1~2019.2.28-첫째아이휴직)

2년(2019.3.1.~2020.2.29)-둘째아이휴직

2020.3.1.복직

2021.6.1.~2023.2.28- 둘째아이로 휴직1년9개월

2023.3.1. 복직

총 6년 7개월( 한명의 아이당 1년씩 인정)

2023.3.1일에 복직했으나 휴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0으로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내용:

1. 1년이상 휴직이므로 연차발생이 전혀 없는가?

(2021.3.1~2021.5.31 까지 발생한 연차에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은것 같습니다.)

2. 교육청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구체적인 법 근거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이 잘못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3. 내년 연차는 몇개인가?

6년 이상 상시근로자이므로 연차가 15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18개인가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육아휴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근거 규정입니다.

      3. 2024년 3월 1일에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부여된 육아휴직기간 중 연차휴가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부여시 육아휴직 기간은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그 기간에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입니다. 말로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3. 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