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초과 육아 휴직 후 연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무직이며 2015.3.1.입사
총3년 9개월 휴직
1년 (2018.3.1~2019.2.28-첫째아이휴직)
2년(2019.3.1.~2020.2.29)-둘째아이휴직
2020.3.1.복직
2021.6.1.~2023.2.28- 둘째아이로 휴직1년9개월
2023.3.1. 복직
총 6년 7개월( 한명의 아이당 1년씩 인정)
2023.3.1일에 복직했으나 휴직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0으로 전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질문내용:
1. 1년이상 휴직이므로 연차발생이 전혀 없는가?
(2021.3.1~2021.5.31 까지 발생한 연차에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은것 같습니다.)
2. 교육청에서 잘못 알고 있는거라면 구체적인 법 근거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이 잘못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3. 내년 연차는 몇개인가?
6년 이상 상시근로자이므로 연차가 15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내년에는 18개인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