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직원의 명절 유급휴가 지급여부
용역업체를 통하여 7월에 1인으로 시작하여 현재 6인이 근무하고 사업주입니다
이번 추석의 휴무가 길어서 사업장 자체를 휴무로 지정하였는데 근로자들이 유급휴무냐는 문의가 왔습니다. 저희는 매달 용역업체 통해서 4대보험과 업체관리비등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 산정은 근무시간 X 일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곳으로 알아보니 유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안해도 된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맞는지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6인 모두에게 유급을 적용하자니 비용이 너무 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계속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인건비 도급업체는 공휴일이 상당한 부담인데 원청업체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석 등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고용하여 파견 받는 형식이고 임금 등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급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지급하는 형식이라면 그 근로자들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지 질문자 사업체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사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추석 등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다만 그 용역업체에서 그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업체에서 질문자에게 유급처리 비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용역업체와 협의할 사항입니다.(의무적으로 유급처리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