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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달팽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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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적 있습니다. 고소를 하고 싶은데 현재 제가 여러가지로 힘들어 당장 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고소가 가능한 기한? 같은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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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고소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 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는 공소시효 내에 기소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내에는 고소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주거침입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당장 고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범행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개인 사정이 해결되는대로 고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5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심리적으로 준비된 시점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거침입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고소 기한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공소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나 몇 개월 차이로는 무방합니다

  • 주거침입의 경우 친고죄나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고소 기한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증거 관계도 불분명해지는 점에서 지체없는 고소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