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체에서 패드립 통매음 당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
롤체에서 욕설 패드립 성적모욕 당했는데 모욕적이여서 고소하고 싶습니다.
끝나고 1:1 채팅에서도 욕설 패드립 성적모욕을 해서 전부 캡쳐 했습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보다는 통매음이 맞겠죠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채팅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위 게임채팅상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욕설을 일방적으로 한 것이고 본인과 시비를 붙어서 한 게 아니라면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점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