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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당나귀283
한가한당나귀283

선불유심 보이스피싱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는데 처볼받는건가요?

제가 2월에 광고를보고 선불유심을 팔았습니다

총 3대입니다

홍보목적의 번호가 필요하다고 했고

불법적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회내용있습니다

그리고 대당 7만원을 입금받고

별탈없이 다음달이 되어서

해지를 하고 다른곳에서 두대를 더 했어요

근데 오늘 보이스피싱에 제 번호가 연류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인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벌금또는 실형이 선고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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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유심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주목해야될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 아닌, "보이스피싱가담"에 대한 변호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번호로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은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에 이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고 방조하게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수천만원 또는 수억의 피해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것만 보아도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말 몰랐던 것이냐.",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데, 해당 범죄가 대포폰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라며 추궁을 하게 되며, 여기서 잘못 대응하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심을 판매하면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제공하였다면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대포폰 판매행위로서 전기통신법 위반사유가 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는 가담하신 것은 아니므로 죄가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