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그 이후에 공소제기되었다면

이 경우는 별개의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할까요?

피고인은 해당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한 달 후에 기소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망사건에 대한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중처벌금지(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완전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가 된 경우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