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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절제하는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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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재활치료 중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0

산업재해로 재활치료 중입니다. 통원치료 하면서 좋아지고 있는데,

기존 회사가 공기업이라 그냥 컴퓨터 하는 업무 할텐데,

복직하고 근처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통원치료 해도 되나요? 산업재해는 치료가 무료던데 그래도 무료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통원 재활치료는 요양 승인 기간 내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치료는 여전히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을 했더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요양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현재 통원치료 중이라면 회사 근무지와 가까운 병원으로 변경해 통원치료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병원을 바꾸려면 주치의의 소견서와 함께 병원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병원 변경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해요

    복직 후에도 산업재해 요양으로 인정받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치료가 계속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계속 보장합니다. 단, 요양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라면, 추가 연장을 위해선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요양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역시 승인이 필요하구요

    복직한 뒤에도 병가나 근무 조정이 필요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일정 조절도 가능합니다. 즉,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 승인 상태라면 치료는 계속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병원으로 병원 변경 신청 절차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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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치료 중 복직 후에도 통증 치료는 계속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여전히 전액 무료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고싶다면 일에 다시 복직한 후에도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수있는데요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좀더 자세한건 병원에서 전문의와 상담을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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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의료기관이 산재처리가 인정되는 지 문의를 관련기관에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정의료기관 외에서는 산재처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적용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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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활치료 중 복직 후에도 근로 복지공단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계속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산재보험으로 지원되므로 본인 부담이 없어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공단의 승인이 필요해요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급여는 계속 지원되고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