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ㅇ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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