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후 직장에서의태도??
2년동안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다가 회사내에서 조사도안하여서 노동부에 신고후 인정받았는데..
차후에 간부중에 한분이 저랑거이 다른파트사람이고 말도없던분인데 옥상에서 제가 통화후 내려갈려고하니
그분이 저에걸음을 멈추게하여 한다는소리가 웃으면서 "직장생활 재밌어??" 라고 떠보기식으로말을하였고
첨엔 그냥 대충둘러대고내려왓는데 생각해보니까 비꼬듯이 말한거같아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
차후에 최근일인데 추석명절이고해서 떡값을 주는데 이거전달해주는사람이 총관리자이자 저에게 피해를준 가해자인데
서열순서대로 떡값을 주는데 저보다 한참 늦게온직원들 서열이낮은직원들보다 한참더 늦게 거이마지막에 저를
호명하며 요번엔 좀 사람들이 회사에서 떡값을 챙겨준거같은데 저는 신입직원들과 비슷하게 떡값을받았습니다.
호명자체가 거이마지막에 불렸다는거조차가 차별을 뒀고 먼가 자존감도 상하고...
회사신고했다고 이런처우를 하다니... 기본적으로 회사직원들도 서열은 알텐데 이런거가주고 농락당한기분도들고
이럴떄는 어떡게 대처를 해야돼나여? 그냥 주는데로 받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가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 인정을 받고 계속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상사의 말투 등에 있어 기분이 안좋으신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