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에서 사내하도급직원들의 휴게시간에 관여할 수 있나요?
원청의 장이 사내하도급직원들의 휴게시간에 대해 몇시에 쉬어라 몇시에 집에 가라마라 관여 할 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시 진정이 아닌 근로감독청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내하도급 직원들의 휴게시간 관여
아침 조회시 원청직원과 하청직원이 혼재한 상태로 근로시작시간보다 10분 먼저 모이게 해서 조회실시
사내하도급 근로자 연차사용시 원청에 보고하도록 하청 현장관리자에게 지시
안전화미지급
하청근로자의 동의없이 작업장에 cctv설치
하청직원들 점심식사하고 쉬는 공간인 휴게실에도 cctv설치
원청직원과 하청직원이 공장의 같은 동에서 혼재하여 근무
2명씩 짝지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
하청직원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로시 하청업체의 설비나 물품은 일체없고 전부 원청의 설비와 자재,공구등을 사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