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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에서 사내하도급직원들의 휴게시간에 관여할 수 있나요?

원청의 장이 사내하도급직원들의 휴게시간에 대해 몇시에 쉬어라 몇시에 집에 가라마라 관여 할 수 있는건가요? 노동부에 신고시 진정이 아닌 근로감독청원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1. 사내하도급 직원들의 휴게시간 관여

  2. 아침 조회시 원청직원과 하청직원이 혼재한 상태로 근로시작시간보다 10분 먼저 모이게 해서 조회실시

    1. 사내하도급 근로자 연차사용시 원청에 보고하도록 하청 현장관리자에게 지시

    2. 안전화미지급

    3. 하청근로자의 동의없이 작업장에 cctv설치

    4. 하청직원들 점심식사하고 쉬는 공간인 휴게실에도 cctv설치

    5. 원청직원과 하청직원이 공장의 같은 동에서 혼재하여 근무

    6. 2명씩 짝지어서 효율적으로 근무하라고 지시

    7. 하청직원이 원청 사업장에서 근로시 하청업체의 설비나 물품은 일체없고 전부 원청의 설비와 자재,공구등을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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