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기숙사방 퇴사하고 바로 짐못빼도 저의 짐 함부로 못빼지요?
관리비만 내고 허름한 방 2인 1실로 사용했는데요 퇴사하고 이직하면서 사정이 있어 며칠 정도 짐못뺀다고 회사에 말하니 4일정도 시간을 주는데요 전에 빼겟지만 혹시 그 이상 기숙사에 짐을 안빼고 두더라도 저의 짐 함부로 못빼지요? 만약 저의 짐을 허락없이 만지거나하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 짐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이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도 짐을 계속 안찾아가면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