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사직 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수리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현재 cs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여는 최저시급 받고 있음

고객응대 및 클레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스트레스와 동료간의 문제로 당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일이 겹치다보니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하거나 동료들로부터 클레임처리 과정에서의 무시당하거나 조롱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고, 같은일을 하는데 무능력자 취급을 당하여서 인수인계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상사가 사직서 수리를 해야 퇴사가 되는건지

아니면 상사님 책상에 사직서만 제출해도 근로기준법 이나 민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퇴사는 어려울 수 있고,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날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나, 그 서류를 수리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사직 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다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 원하는 때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수리는 내부의 절차일 뿐이니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 절차에 관한 계약을 한 경우, 예를 들어 30일 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해지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용자는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직이 수리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