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인서에대해 궁금해요!!

26.10.21일부터 출산휴가

27.1.19 육아휴직 시작인데

회사에서 고용24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언제 제출하는건가요??

출산휴가확인서 제출할때 육아휴직 확인서도 같이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10.21 출산휴가시작할때 출산휴가확인서내고

1.19일 육아휴직할때 육아휴직확인서를 내야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는 출산휴가 시작 후 급여 신청에 맞추어 회사가 제출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이 실제로 시작된 2027.01.19. 이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그 이후 육아휴직확인서를 별도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각 휴가나 휴직 시작일 이후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나 휴직 시작전에 한꺼번에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