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휴가 사용 제한이 궁금합니다
2주 전부터 대표한테 문자 및 전화로 휴가 사용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읽씹 및 전화 안 받습니다.
다른 내용으로는 연락이 되는데
휴가건으로는 연락이 안되어서, 혹시 제가
휴가를 멋대로 가면 문제가 되는지와 휴가 사용 제한에 의해 후에 노동청에 신도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를 포함하여 총 5명이 근무 중이며, 인원충족으로 곧 6명이 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부여함 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