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관련하여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같은 사업주이고 A업체소속으로 근무하다가 A업체를 폐업하고 B업체를 신규로 개업하면서 B소속으로변경되었고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 단절기간이 없는경우 퇴직금을 계속고용으로 받을수 있나요. 근무조건은 동일했지만 회사는 옮긴것이고 근로계약은 A B사와 각각했지만 같은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같은업종회사를 신규개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B회사에서 퇴직하는 날 전까지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개인의 사정으로, 단절 없이 똑같은 업체를 설립한 거라면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체로 보아야할 거 같습니다
이경우 직원들이 A업체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 또한 유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없지만,
동일한 사업주가 개인사정으로 종전사업장을 폐업하고 신규업장을 개업하였고, 영업의 내용과 근로자의 근로내용 및 조건이 동일하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 것으로 볼 수있으며, 종전업체부터 현재업체근로기간 모두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업체를 폐업할때 퇴사한 후 신규업체에 자의로 입사한 경우라면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근속기간은 신규업체입사시부터로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의 근로계약은 폐업으로 종료되었으므로, B회사에 신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A업체와의 실질적 근로관계 단절(퇴사 등) 후 B입사와의 새로운 근로관계 시작(입사)이 없었다면 하나의 사업주와
하나의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계속근로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에 관한 인적, 물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된 경우라면 동 사업장이 개인회사로서 사업주와 상호의 변경이 있었고 종전 사업주의 폐업신고, 새로운 사업주의 설립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등 세법상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폐업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영업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실관계를 더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