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헤라아레스
양육권자가 지정 기준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안녕하세요!
양육권에 대해 질문 드려요
양육권자가 지정 기준과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월 양육비 결정 및 지급 불이행 시 이행명령 절차를 알려 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양육환경,부모의 양육능력,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가정법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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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보육교사입니다.
양육권은 가장 중요한건 아기에게 어느 환경이 더 좋을까를
기준으로 정해요~ 누가 더 돌보기 잘하는지를 보고
평소 누가 주로 봤는지, 아이가 누굴 더 편안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살펴보고 정해주기도 합니다.
부모끼리 잘 합의하면 그대로 정하면 되는거고
의견이 안 맞으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한 기준표를 보고 계산해요.
부모 두 분의 소득을 합쳐서 자녀 몇명인지 보면
기본 금액이 나오고, 그걸 각자 소득 비율에 맞춰서 나눠서
내는 거 같습니다. 교육비나 병원비 같은 큰 돈은 별도로
이야기해서 정할 수도 있답니다.
만약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내라고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내는 상황아나몃
상대방 직장이나 은행에 직접 연락해서 급여나 돈에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다고합니다.
인터넷보니까 절차가 조금 복잡하면 법원 상담 창구에서
도움받을 수도 있다고하니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혼자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해결되셨음 합니다ㅜㅜ
제 의견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양육권자 지정기준은
-자녀와의 친밀도, 애착관계
-주 양육자의 계속성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및 경제적 능력 등 입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월 양육비 결정은
-부부 합산 소득을 산정하고, 자녀의 연령 구간ㅇ늘 확인하여, 기본 양육비를 도출합니다.
-부모 소득 비율을 분담하게 됩니다.
양육비 지급 불이행시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하는 감치 처분을 신청합니다.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지급이 안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채무자 명단공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복리, 아이의 의사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미지급 시 가정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이 지속되면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거에 대 원칙은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입니다. 기존에 아이를 주로 도맡아 돌보아 온 사람이 누구이며 현재의 안정된 양육 환경을 급격히 바꾸지 않는 것이 자녀의 정서에 유리한지를 주로 봅니다.
다음은 자녀의 의사 그리고 형제 자매 불분리 원칙이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 기준의 표준 양육비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산과 감산 요소가 별도로 있으며,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 이행 명령 신청 -> 과태료, 감치 처분 -> 행정제재 -> 가압류, 경매 등 법적 절차 단계 입니다.
안녕하세요.
1.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와 의사,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월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표에 적용하여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할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불이행시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