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이 급여 지급에대해 입꾹닫하는데 신고가능할까요

문제는 3일밖에 안됐는데, 문자를 계속 넣어도 답장을 안합니다. 제가 알기론 14일 이내로 지급이라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3일됐는데 신고 넣어도 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14일 이전에는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고 위법이 아니면 신고를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14일 이내로 지급이라 해당이 안되는거 같은데, 3일됐는데 신고 넣어도 되는걸까요?

      → 임금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14일까지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한 상태여야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