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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장엄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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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매달 한번씩 근로계약서를 모바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달 정도 귀찮아서 안적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1/10일이 퇴사한지 1년차 이고 퇴사 예정일은 12월 초 입니다 추가로 이번달에 근로계약서가 날라오면 안적어야 계약종료 로 인해 퇴사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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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간에 근로계약서가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새로 연장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 처리 될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 후 종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달 갱신되는 계약서 작성을 누락하였더라도 최종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몇번 작성하지 않은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업급여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계약갱신이 가능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갱신계약을 제한하는 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