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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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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수당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 전날,)

질문 그대로 금,토 공휴일 전날만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공휴일 전날 예: 12/31출근 1/1 아침 6~7시 퇴근 ) 노동청에 신고하고 차액 계산 중인데 노동청에서 애매하다 잘 모른다 이래서요 위 예시처럼 31일 저녁 8시에 퇴근하고 1/1일 아침 6~7시 정도에 퇴근했다고 하면 법정근로수당이 붙는 건가요?? 안 붙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쉽게 공휴일 전날 일을하여 공휴일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인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을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정을 넘어서 2일간 근로하는 경우 첫날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2월 31일 ~ 1월 1일에 근로하는 경우 연장, 야간수당은 붙지만 휴일수당은 안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정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에 대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그 다음날까지 지속되었다면 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