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
특히까다로운티라노사우루스

법정휴일수당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 전날,)

질문 그대로 금,토 공휴일 전날만 영업하는 매장입니다 (공휴일 전날 예: 12/31출근 1/1 아침 6~7시 퇴근 ) 노동청에 신고하고 차액 계산 중인데 노동청에서 애매하다 잘 모른다 이래서요 위 예시처럼 31일 저녁 8시에 퇴근하고 1/1일 아침 6~7시 정도에 퇴근했다고 하면 법정근로수당이 붙는 건가요?? 안 붙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