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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소천사

미소천사

급여에서 소득세를 200퍼로 내도되나요?

급여소득세 지금100프로내는데 연말정산때횐급액이 적어서

소득세 200퍼내고 연말정산때 많이 받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소득세는 많이 내는게 손해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80%, 100%, 120% 중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몇프로로 설정하든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최종 부담세액인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를 많이 떼는 것은 그만큼 당장의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규정상 120%, 100%, 80%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환급되는 세금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회사를 통해 납부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이며,

    급여를 받을때 200%를 공제되고 연말정산시 환급 받든지, 급여를 받을때 아무런 세금의 공제없이 연말정산때 추가로 납부하든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확정되는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은 동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오히려 기간이익 이자를 날리는 것입니다. 평소 세후급여가 적으면 그만큼 예금이자에 대해서 손실을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전혀 아닙니다. 평소에 세금을 적게내고 연말정산때 모두 정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최종 결과는 동일하나 기간이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