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도시개발공사의 향복주택 재계약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행복주택은 14년까지 살 수 있다던데 2년 후에 재계약 할 때 재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6월에 부산 도시개발공사의 행복주택에 입주예정인데 2년 후에도 계속 거주하고 싶은데 재산상태를 조회해서 조건 충족이 안되면 재계약 안된다는데 어떤 조건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이여야 하고 비싼 외제차를 사지 않고 소득이 기준을 대폭 초과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무난하게 진행됩니다. 2년 뒤 재계약시에는 입주때보다 소득 기준이 10~20% 더 완화되며 조금 초과하더라도 할증료를 내고 살 수 있습니다.청년 자격으로는 최대 6년 살 수 있으며 거주 중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되면 자녀 유무에 따라서 총 12~16년이 연장됩니다. 2년 동안 자산이 행복주택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시면 쫒겨날 걱정은 없으니 안심하고 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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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에도 심사과정을 거치는기에 요건은 입주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거주중에 하는 재계약심사에서는 공급대상 계층 자격, 무주택조건 ,자산기준을 확인하고 이를 위반하면 재계약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의 경우는 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재계약자체가 불가하거나 계약해지가 되지는 않지만, 임대료나 금리등이 상승되어 재계약이 진행될수 있습니다. 즉, 소득기준초과는 재계약 거절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6월에 입주 예정이라면, 2년 후 재계약 시점에 소득·재산·무주택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을 유지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조건을 벗어나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이나 청년 상황이라면 재계약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과 무주택 조건은 아주 칼같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재산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였다면 재계약 때는 120% 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