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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칠면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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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방문목욕 일을 하루에 평균 4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합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특수근로형태근로자에 방문목욕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고용글과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금으로 최저시급이 적혀있고 보전수당으로 남은 돈을 채워뒀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방문목욕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문목욕일을 하시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특수형태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급여명세서 임금항목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방문목욕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요건에 충족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