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방문목욕 일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방문목욕 일을 하루에 평균 4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합니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특수근로형태근로자에 방문목욕도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고용글과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금으로 최저시급이 적혀있고 보전수당으로 남은 돈을 채워뒀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방문목욕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주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방문목욕일을 하시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특수형태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 상 임금과 급여명세서 임금항목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방문목욕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퇴직금요건에 충족된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