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먼저 이혼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으실 경우 상대방의 요구나 압박에 섣불리 응하지 마시고, 남편의 부정행위나 재정적 유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객관적으로 수집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진행하시는 방향을 선택하신다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산정,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인 두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분하게 대책을 논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