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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8월31일에 음식점을 폐업했습니다. 폐업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관리비를 9월5일에 발행했더라구요 그러면 8월31일자로 날짜수정해서 폐업부가세 진행해도 되는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를 폐업일 전으로 하여 수정발행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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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페업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업체에 8.31이전 날짜로 정정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