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직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책수당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하여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 협상을 하여 직책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