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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캥거루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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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으로 인해 직책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원래 직책수당을 받다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됐습니다

1. 육아휴직시점부터 직책수당은 받지 않는게 맞나요?

2. 육아휴직시점부터 제 통상임금은 바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휴직기간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직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책수당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하여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 협상을 하여 직책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