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으로 인해 직책수당 지급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이 바뀌나요?
원래 직책수당을 받다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그 직책을 수행하지 않게됐습니다
1. 육아휴직시점부터 직책수당은 받지 않는게 맞나요?
2. 육아휴직시점부터 제 통상임금은 바뀌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입니다.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직책수당이 휴직기간에 지급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하여 직책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직책수당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 받는 것이 아니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대하여 변경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시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임금 협상을 하여 직책수당을 제외하기로 한 경우라면 수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직책수당을 지급 받지 않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