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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빵터지는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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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중 가점와 추첨제에 대해 궁금증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려면 가점제와 추첨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당첨 확률에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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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양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입니다.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 면적별 적용 비율은

    85m2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85m2 초과 가점제 80%, 추첨제 20%

    추첨제는 가점 계산 없이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은 사람이나 유주택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짜부터 계산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세이전에는 0점입니다.

    점수표는 1년 미만 2점 1~2년 4점~ 15년 이상 32점(최고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점수표 0명 : 5점

    1명 : 10점

    2명 : 15점

    6명 : 35점(최고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2년 미만 2점

    15년 이상 17점(최고점)

    가점제는 장기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구 유리하며, 추첨제는 가점이 낮은 계층에게 기회 제공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꾸준히 길수록 점수가 쌓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무주택 상태로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높은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일정 물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특히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도 추첨제 물량에서는 당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상태로 오랜기간 준비해 온 세대에는 가점제가 유리하며, 추첨제는 젊거나 아파트 소유이력이 있는 경우에 노려볼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어느 쪽이든 제도를 이용하시어 내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