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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제와 추첨제의 적용 기준과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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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자중에 무주택기간, 청약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수등의 가점을 통해서 순위가 높은 경우 당첨 확률이 높은 방법이고 가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추첨으로 당첨을 하는 경우를 추첨식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84m2기준 75% 정도는 무주택자 가점으로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 정도는 가점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함께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각종 항목 점수 총합으로 고득점자를 선정하게 되며 대부분 무주택자 세대주를 중심입니다. 무택자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 통장이 오래된 사람이 유리합니다.

    추첨제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1주택자나 가점 낮은 사람도 가능하며 청약 점수가 낮은 2030, 신혼부부등이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은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의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국민주택은 100%가점제로,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으로 선정됩니다. 국민주택인경우 3년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첫번째는 가입기간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1년 납입금 12회,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에 납입금 6회,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에 납입금 24회 이고, 저축 총액이 중요한데 최대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은 25만원 이며, 소득 및 자산기준이 있고 특별공급 비중이 높습니다.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는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이면 총 32점, 부양가족수 최대 6명일때 총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이면 총17점으로 구성됩니다. 1순위 청약조건이 무주택자 및 1주택자도 가능하며 1순위 청약조건은 수도권 가입기간 1년, 비수도권 가입기간 6개월,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입니다. 서울, 부산 포함 모든면적에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은 15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은 비규제지역의 경우 60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60m2초과85m2이하는 가점제 40%이하, 추첨제 60%이상 / 85m2초과는 추첨제 100%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각종 특공 조건에 해당 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추첨제와 가점제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되는데, 주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전용면적 60제곱이하는 지역과 관계없이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60제곱 초과 85제곱이하는 비규제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이 가점제 70%, 추첨제30%로 이고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과 마찬가지리로 40 / 60으로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제고 초과시에는 비규제지역은 추첨제 100%, 투기과열지구 80/20, 청약과열지구 50/50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고,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라고 하더라더 대상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유주택자분들에게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는 당첨자 선정방식이 가점과 추첨이 아닌 순위순차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원칙적으로 가산점제도를 기본으로하여 손정합니디다

    따라서 가산점수가 낞은 사람이 당첨됩니디다 그

    러나 가선점이 부족할 경우는 추첨제를 선택합니다 시행사별 약간 차이가 있으나추첨제는 분양 신청비율의 40%정도를 활당하고 가산점수제는 60%선에서 추점을 하게 된다 점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총 8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무주택 기간 최대 15년 → 32점 32점

    부양가족 수 0~6명 (본인은 제외) 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5년 → 17점 17점

    총점 – 84점

    전용면적 85㎡ 이하인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등

    특히 1순위 청약자 중 무주택자 우선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분들한테 유리합니다 (주로 30~40대 가장, 실수요자)

    ,추첨제

    점수와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일부는 무주택자 우선, 일부는 유주택자 포함 가능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민영주택 중심

    수도권 아닌 지방의 85㎡ 초과 민영아파트

    비규제지역의 중대형 아파트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기간이 짧아 가점이 낮은 경우

    다주택자도 참여 가능한 경우 존재 (일부 공급에 한해) 이런분들한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 제 와 추첨 제 는 아파트 청약 신청자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점 제(Point System) :

      가점 제 는 신청자의 특정 조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무 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부양 가족이 많으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무 주택 기간(최대 32점) : 무 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15년 이상 무 주택이면 최고 점인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 가족 수(최대 35점) : 부양 가족이 많을 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이 6명 이상이면 최고 점인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 산 정 기준에는 배우자, 직계 존 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최대 17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15년 이상 가입 시 최고 점인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전환이나 예치금 변경 시에도 최초 가입 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 정 합니다.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점수를 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가점 제의 만점은 총 84점 입니다.

    2. 추 첨 제(Lottery Systen) :

      추 점 제는 가점 제 적용 후 남은 물량이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 점수와 상관없이 운에 따라 당첨될 수 있습니다.

    3. 적용 기준 :

      가점 제 와 추첨 제는 공급되는 주택의 종류(국민 주택, 민영 주택), 면적, 그리고 해당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여부 등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 민영 주택 : 일반적으로 민영 주택의 경우, 전용 면적 85m2 이하 주택은 가점 제 와 추첨 제가 혼합 적용되며, 전용 면적 85m2 초과 주택은 추첨 제 비율이 높거나 100% 추첨 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 과열 지역이나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민영 주택 1 순위의 경우 추첨 제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 국민 주택 : 국민 주택은 일반적으로 가점 제 비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가점 제 와 추첨 제 두 제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 방식 :

      • 가점 제 : 무 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점수 합 산 후 고득점 자 순 선정

      • 추첨 제 : 가점 제 적용 후 남은 물량 등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

    2. 유리한 대상 :

      • 가점 제 : 무 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 가족이 많으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신청자

      • 추첨 제 : 가점 점수가 낮거나 청약 조건이 불리한 신청자

    3. 적용 기준 :

      • 가점 제 : 주택 종류, 면적 지역 규제에 따라 추첨 제와 혼합 또는 단독 적용

      • 추첨 제 : 주택 종류 , 면적, 지역 규제에 따라 가점 제와 혼합 또는 단독 적용

    결론적으로 정확한 적용 비율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규제 상태(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와 주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 지는 청약하려는 아파트의 모집 공고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납입 기간을 점수화하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시키는 것이며 추첨제는 말 그대로 뽑기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유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경우가 많으며 추첨제는 대형평수에서 실행을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등 점수로 적용이 되고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고문 단지의 모집공고문을 꼼곰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