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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올빼미120
영악한올빼미12023.12.13

욕설을 들었습니다 모욕죄 증거로써 충분할까요?

여러 직원 앞에서 '개새끼'라고 지칭받앗습니다. 황급히 녹취를 켰는데 녹취 내용에

"지금 나한테 개새끼라 한 거냐?"

"그렇다"

몇 십초 뒤

"그래도 사람한테 개새끼가 뭐냐"

"너요 너"

저한테 직접 개새끼라고 한 건 녹음 되지 않고 저런 내용이 녹취 됐는데 모욕죄 증거로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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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을 했다는 증거는 될 것이고 공연성이 있었다는 증거까지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수가 목격하였고 본인이 욕설을 한 것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만 문제가 되는데,

    단순욕설 한번만으로는 모욕죄의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황상 상대가 개새끼라고 욕한 사실이 명백하며, 또한 공연성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모욕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