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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온화한여치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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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서 지급연월이 중복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매월 25일날 월급을 받습니다.

제가 8월 10일날 입사해서

8월 25일날 월급의 절반을 받았고

9월 25일날 만근 1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회사에서 발급받았는데

근로소득지급명세와 비과세소득의 8월, 9월 지급연월이 모두 2020/09로 되어있습니다.

세무사 실수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된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원천징수의 경우 회사쪽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시 소득 관련 확인이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해야겠으나, 오기로 판단됩니다.

      8월 10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5일에 실제지급된 것이 맞다면 해당일을 지급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처리의 편의상 8월급여를 9월에 합산하였을 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8월지급분은 8월로 지급연월이 되어야하는 건 맞습니다. 담당 세무사님께 여쭤보면 되겠지만, 큰 문제는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동일하고 8월과 9월에 각각 급여를 받았다면 8월 지급분과 9월 지급분이 각각 원천세 신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