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수 배달 지역권 보증금 납부 후 퇴사 가능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성립이 되는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약 10년 넘게 생수배달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권을 생수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퇴사할 때 지역권 보증금을 납부해야 퇴사가능하다고 합니다.
(약 8000만원/어떻게 책정되는지는 모를,,,,)
개인 사업자로 아버지가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생수업체로 공급받고 배달을 하시는데
공급받는 생수 정상금액으로 매달 생수업체에 입금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꼭 내야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약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보증금을 내야만 계약의 종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정은 항상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과 보증금의 성격, 금액의 과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도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역권 보증금 관련한 내용이 있더라도 민사적인 문제이며
퇴직 자체를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