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보상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로 고소가능한가요?

2020. 12. 04. 20:33

어떤대회에서 1등을 햇는데

상금을 못받앗어요 그 대회도 없어졋구요

근데 인터넷 카페 블로그에 그때 촬영한 사진이

돌아다니는데 제 신상은 안나와잇구요

정신적피해보상이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신적 손해배상의 경우는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등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두 경우 모두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대회 주체 업체 등에서 1위로 발표하고 시상을 하지 않고 임의로 해당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시상금의 청구 또는 약정 위반 등의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0. 12. 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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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인터넷 공간에 질문자분의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0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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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돌아다니는 정도라면 형사처벌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0. 12. 0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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