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대손확정일 문의드립니다

2020. 05. 16. 14:41

2014년 4월 30일 매출발생

2015년 12월 31일 폐업

2016년 매출처 채권자들이 남아있는재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여 경매를진행했으나

2018년 재고자산이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서 경매진행이무산됨(구매자가없어서)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대손확정일이 언제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사업의 폐지(폐업)를 했다고 하여 대손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폐업 후에도 채권회수를 위하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회수할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조정사항인 경매취소된 압류채권이 발생한 때인 2018년도가 대손확정일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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