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친구가 잠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년전쯤 친구에게 20만원쯤 되는 금액을 빌려주고 친구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친구의 부모님의 얀락처도 알고있어 연락처를 물어보았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르누친구들 말로는 군대를 간 것 같다고는 하는데 어떻게패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돈 잃음셈 쳐애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의 친구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질문자분의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부담이 되시면 잃음셈 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워낙 소액인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대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하기에는 위 금액이 적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보면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