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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3/26 입사 후 금일 날짜로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라는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기에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으나 기분이 나쁘셨는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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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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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26일 입사 후 5월 3일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대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되므로 귀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부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