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3/26 입사 후 금일 날짜로 "오늘까지만 근무해라" 라는 부당 해고 당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주지 않는다기에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확인차 말씀드렸으나 기분이 나쁘셨는지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26일 입사 후 5월 3일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겐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한 불이익조치로서 부당해고 또는 부당대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시점에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였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무시 적용되므로 귀하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사유와 절차가 부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