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중 임의경매 개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고,
지난 11월 초 중도해지합의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되어 있었구요.
그러나 계약 시에 주소지가 경기권이였던 집주인이 이행청구 신청하려니 충남권으로 바뀌어있었고,
이행청구 중에 다시 경기로 변경되면서 이행청구 관할 지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행심사가 늦어지고 있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등기를 받았습니다.
임의경매 개시로 인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한다고…
이게 이행청구에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경매고 뭐고 그저 돈 돌려받는게 급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