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주택기간의 요건 충족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무주택기간의 요건 충족이 궁금합니다
결혼 2009년이후 무주택으로 월세거주중
청약이 두번정도 당첨이 되어 (2013, 2017) 입주는 하지 않고 전매기간 이후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도 2009~ 2025년까지 무주택기간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마지막 청약당첨 후 매도 시점 부터 다시 무주택기간이 시작되는지요
결혼 후 한번도 집이 없고 월세로 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기간 인정 요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파트 청약 시점이나 특별공급 , 가점제 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결혼 이후 무주택기간의 산정과 청약 당첨 후 전매의 영향}
2009년 결혼 이후 월세로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는 경우 , 기본적으로는 무주택기간이 2009년부터 계속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과 전매 사실은 이 기간 계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과 관련 지침에 따르면 , 무주택기간 산정 시 ' 주택 소유 ' 여부가 관건입니다.
주택을 실제 소유한 시점부터는 무주택기간이 단절되고 , 그 이후 매도 시점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이 새롭게 산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청약 당첨 및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 전매를 통해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매도했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대한 법 개정}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ㆍ 양도소득세 측면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즉 , 이 시점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ㆍ 취득세 측면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2013년과 2017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 , 해당 분양권은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연속성에 대한 고려 사항}
무주택기간의 연속성은 단순히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 실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한 이력이 있는지도 고려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 , 실제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하에서는 무주택기간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과 2017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 ,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 실제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다면 무주택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및 권장사항}
질문자께서 2009년 결혼 이후 월세로 거주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 2013년과 2017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였으며 , 해당 분양권이 당시 법령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 무주택기간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시 분양권 취득 및 전매 시점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법령을 검토해야 하므로 ,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획득하게되면 주택수로 잡히게 되므로 월세로 거주하였더라도 유주택자가됩니다. 따라서 매매가 완료된 날(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부터 무주택자 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상태는 주택이 아니며 입주하여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따라서 전매 해제 후 매도했다면 2009년부터 무주택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를 기준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주택을 실제로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청약에 당첨됐다고 해서 바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입주하지 않고 매도한 경우라도, 등기 여부에 따라 무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분양권 취득 및 매도 시점 (계약서, 매매일자)
,등기 여부 (분양권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청약홈 → 무주택기간 자동 산정 확인
, 청약홈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무주택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무 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미혼인 경우 만 30 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이 산 정 되거나, 만 30 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 일로부터 기간이 산 정 됩니다. 말씀하신 분은 2009년에 결혼하셨으므로, 무 주택 기간 산 정은 2009년 부 터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택 청약 시 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이나 입주 권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2013년과 2017년에 청약에 당첨되셔서 분양권을 보유하셨던 기간 동안에는 무 주택 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하여 다시 무 주택 자가 된 경우, 무 주택 기간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등기 접수일 이나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 일을 기준으로 다시 산 정 됩니다. 본인의 경우 분양권을 매도하셨으므로 해당 분양권을 처분한 시점부터 다시 무 주택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분양권을 매도하신 시점부터 2025년 현재 까지 의 기간이 무 주택 기간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기간이 무 주택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매도하신 시점부터 다시 무 주택 기간이 산 정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의 무주택기간 산정 시 마지막 매도 시점을 시작시점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8월2월 11일 이후 부터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2009년 결혼 혼인일자 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