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분양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10%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01동 101호를 분양받고 계약서작성하고 계약금 보냈는데, 101동 102호가 더 마음에 들어서 바꾸고싶다고하면

기존 101호 계약금을 반환하고 102호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와 따라 인정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게약하여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가지 절차가 따릅니다 분양사무소를 직덥방눈하시어 상담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철회가 가능한 분양계약일 경우 해당 사유로 취소하고 계약을 다시 하면 되겠지만 계약 철회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먼저 전화를 하셔서 해당 사항으로 재계약이 가능한지 우선 알아보시고 안될 시 계약철회에 대한 약관을 보시고 법적으로 어필을 해 보심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에서 호수를 바꾸는게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계약금역시 반환영수증 처리하고 다시 입금영수증을 써야 할거라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기존에 매매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취소하시고 101동 102호의 분양계약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받고 새로운 계약시 다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