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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붉은연어
붉은연어

전형적인 직장인 갑질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직장 갑질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허구인지 진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갑질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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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따돌림, 업무배제, 업무능력 불인정, 회식강요, 종교행사 강요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폭언, 욕설, 사적 심부름 지시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는 폭언이나 폭행 등이 있습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 근무 시간 외에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그리고 업무 성과나 실수에 대해 부당하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신체적괴롭힘(폭행, 위협), 언어적 괴롭힘(폭언, 모욕), 업무적 괴롭힘(무시, 전가, 차별, 잡일, 배제)등이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인 갑질(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집단 따돌림, 욕설, 폭행,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 관련 정보 미제공, 허드렛일 시키기, 사적 심부름 시키기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험담, 따돌림, 허드렛일 시키기, 업무 배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심부름 등등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유형이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폭언, 폭행, 타인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회식 및 음주 강요, 과도한 업무부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강요 및 사적심부름 지시 등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협박행위, 폭언·욕설·험담 등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따돌림·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