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이 저에게 당당하게 성격차이니까 제게도 귀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남편만 믿고 생전 처음와보는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혼자 왔습니다.
2년간 동거를 했었고 양가 합의 하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였지만
남편은 이리저리 핑계 대며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결혼식 당일날도 남편 친구네 술집에 가서 같이 밥먹자고 데려가놓고 저 혼자 두고 가게를 나가서 한시간 가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친구가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오래 방치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서 그날 저녁은 저 혼자 보냈습니다(결혼식 당일 첫날밤!!!)
결혼식 한달 후 남편에게 예약한 결혼반지 언제 찾아오냐고 물어봤지만 알아서 할테니 신경쓰지 말라고 해놓고 끝끝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외박이 잦아지면서 두달 차에는 집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두달차가 끝나갈 무렵 일방적으로 저에게 집을 뺄테니 짐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파기 이유가 성격차이라고 주장하며 빨리 집에서 나가라며 협박합니다
저는 악의적인 유기라고 보는데
이 경우가 성격차이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결혼파탄의 책임은 상대방의 유기행위에 있다고 보이며, 이혼을 하실경우에는 그에상응하는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전달 되는 사안입니다. 우선 아직 혼인 신고가 없었던 점에서 사실혼의 부당한 파기 등으로 보여 지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위 사실등과 함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성격차이가 아니라 상대방의 유기에 따른 혼인파탄에 해당합니다.